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히 “급여×요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 구조는 소득분(정률) + 재산분(점수) 두 축이며, 이 두 공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개인 사례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공식 계산 구조만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1. 소득분 보험료 – 정률 7.09%소득분 보험료 = (연간 인정소득 × 7.09%) ÷ 12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연간 인정소득’입니다. 단순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사업소득 구조가 반영된 건보 기준 소득입니다.인정소득소득분 보험료2,400만약 14만 원1,200만약 7만 원600만약 3.5만 원※ 위 표는 ‘인정소득’ 기준 예시이며, 실제 적용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2. 재산분 보험료 – 점수제 구조재산분 보험료 = 재산부과점수 × 점수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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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3.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