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정리 – 소득·재산 기준과 중위소득 표 한눈에 설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히 “급여×요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 구조는 소득분(정률) + 재산분(점수) 두 축이며, 이 두 공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개인 사례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공식 계산 구조만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소득분 보험료 – 정률 7.09%

    소득분 보험료 = (연간 인정소득 × 7.09%) ÷ 12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연간 인정소득’입니다. 단순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사업소득 구조가 반영된 건보 기준 소득입니다.

    인정소득소득분 보험료
    2,400만약 14만 원
    1,200만약 7만 원
    600만약 3.5만 원

    ※ 위 표는 ‘인정소득’ 기준 예시이며, 실제 적용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재산분 보험료 – 점수제 구조

    재산분 보험료 = 재산부과점수 × 점수당 단가 약 208원

    재산 산정 범위

    • 주택·오피스텔·토지
    • 전월세 보증금
    • 건물 등 기타 재산

    ※ 대출이 있어도 대부분 총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재산 규모부과점수대
    1억 전후약 100점대
    2억 전후약 200점대
    3억 전후약 300점대

    3. 최종 공식(지역가입자 정식 구조)

    총 보험료 = 소득분(7.09%) + 재산분(점수×208원)

    과거에 포함되던 자동차 부과는 최근 제도 개편으로 폐지·완화되어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핵심 산정 요소입니다.

    4. 중위소득과의 연결 구조

    가구원중위소득 100%
    1인약 230만
    2인약 380만
    3인약 490만
    4인약 600만

    행정에서는 이 소득 대신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중위소득 구간을 환산해 복지·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보험료체감 중위소득
    10만 초반50~70%
    15만 내외80~100%
    20만 전후100~120%
    25만 이상120% 이상

    FAQ

    Q. 소득만으로 결정되나요?
    A.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반영됩니다.
    Q.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A. 대부분 총액 기준이라 대출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요율은 몇 %인가요?
    A. 소득분은 약 7.09%, 재산분은 점수당 약 208원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