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히 “급여×요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 구조는 소득분(정률) + 재산분(점수) 두 축이며, 이 두 공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개인 사례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공식 계산 구조만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소득분 보험료 – 정률 7.09%
소득분 보험료 = (연간 인정소득 × 7.09%) ÷ 12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연간 인정소득’입니다. 단순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사업소득 구조가 반영된 건보 기준 소득입니다.
| 인정소득 | 소득분 보험료 |
|---|---|
| 2,400만 | 약 14만 원 |
| 1,200만 | 약 7만 원 |
| 600만 | 약 3.5만 원 |
※ 위 표는 ‘인정소득’ 기준 예시이며, 실제 적용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재산분 보험료 – 점수제 구조
재산분 보험료 = 재산부과점수 × 점수당 단가 약 208원
재산 산정 범위
- 주택·오피스텔·토지
- 전월세 보증금
- 건물 등 기타 재산
※ 대출이 있어도 대부분 총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 규모 | 부과점수대 |
|---|---|
| 1억 전후 | 약 100점대 |
| 2억 전후 | 약 200점대 |
| 3억 전후 | 약 300점대 |
3. 최종 공식(지역가입자 정식 구조)
총 보험료 = 소득분(7.09%) + 재산분(점수×208원)
과거에 포함되던 자동차 부과는 최근 제도 개편으로 폐지·완화되어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핵심 산정 요소입니다.
4. 중위소득과의 연결 구조
| 가구원 | 중위소득 100% |
|---|---|
| 1인 | 약 230만 |
| 2인 | 약 380만 |
| 3인 | 약 490만 |
| 4인 | 약 600만 |
행정에서는 이 소득 대신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중위소득 구간을 환산해 복지·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보험료 | 체감 중위소득 |
|---|---|
| 10만 초반 | 50~70% |
| 15만 내외 | 80~100% |
| 20만 전후 | 100~120% |
| 25만 이상 | 120% 이상 |
FAQ
- Q. 소득만으로 결정되나요?
- A.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반영됩니다.
- Q.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 A. 대부분 총액 기준이라 대출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 Q. 요율은 몇 %인가요?
- A. 소득분은 약 7.09%, 재산분은 점수당 약 208원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