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왔는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실제로 환급금이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제도를 몰라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에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 발생했는데 개인 상한액이 120만 원이라면, 나머지 180만 원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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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3.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