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왔는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환급금이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제도를 몰라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에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 발생했는데 개인 상한액이 120만 원이라면, 나머지 180만 원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원, 수술, 검사,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진료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환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환급 기준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예상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구간: 약 80만 원 ~ 100만 원
- 중간 소득 구간: 약 100만 원 ~ 170만 원
- 고소득 구간: 약 170만 원 ~ 300만 원 이상
특히 암, 투석,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환자는 환급 금액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대상 의료비와 제외 항목
환급 대상
- 건강보험 적용 입원비
- 건강보험 적용 수술비
-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환급 제외 항목
- 비급여 항목
- 선택 진료비
- 미용 목적 진료
- 건강보험 미적용 치료
즉,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환급 계산에 포함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8월 이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의료비는 2027년 하반기에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대부분 자동 지급되지만, 계좌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사망한 경우에도 환급되나요?
A. 네, 배우자 또는 자녀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비급여 병원비도 환급되나요?
A. 아니요,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환급 대상입니다.
Q. 환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환급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