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청에서 말하는 “자동 탈락”은,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거절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사 기준상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기도 전에 “선정 불가”로 정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점이 명확할 때는 접수 단계나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바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되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운영됩니다. 결국 “소득이 낮아 보인다”는 체감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심사 결과가 엇갈릴 때 탈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 탈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5가지 유형 1)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명확히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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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5.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