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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표 정리 — income recognition and eligibility”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소득이 낮아 보여도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을 기준으로 만든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입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로 결정되지만, 신청 전 1차 판단용으로는 이 표가 가장 빠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표

    단위는 원/월이며, 아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비율”로 계산한 선정기준(상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2,564,238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4,199,292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5,359,036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6,494,738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7,556,719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8,555,952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무조건 수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심사는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됩니다. 즉, 근로·사업·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왜 중요할까

    신청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일정 수준의 예금, 차량 보유, 부동산 보유 등이 있으면 “소득은 낮은데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기본 개념, 소득인정액 흐름)은 아래 글을 함께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표 체크리스트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재산 포함 여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income checklist income recognition assets conversion

    • 가구원 수(주민등록/실제 부양관계 포함)가 기준과 동일한지
    • 근로·사업·연금 등 월 소득이 있는지(공제 적용 여부 포함)
    • 전세보증금·예금·부동산·차량 등 재산이 있는지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구조를 이해했는지
    • 올해 기준표(선정기준)로 1차 가능 구간을 확인했는지

    자주 생기는 오해 3가지

    첫째, 월 소득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므로 재산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작년에 됐으니 올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은 매년 바뀌고, 가구원 변동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판정도 달라집니다.

    셋째, 급여를 한 번에 모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은 각각 기준과 산정 방식이 달라, 한 급여는 가능하고 다른 급여는 제외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연금 기준도 같이 확인하면 좋은 경우

    가구에 어르신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생활비 계획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FAQ

    Q1. 표 금액보다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수급인가요

    A. 아닙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Q2.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주민센터 상담으로 환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의료급여는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 비율이 달라 생계는 제외되더라도 의료·주거·교육은 가능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기준인가요

    A. 기본은 가구단위로 보되, 실제 부양관계·동거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가구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정확한 판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최종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표는 신청 전 1차 판단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글의 기준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