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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두 자녀도 최대 140만원 혜택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차량 가격의 약 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나가곤 하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두 자녀 가구도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은 자녀 3명 이상(다자녀 가구)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확대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대응 및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했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제도는, 실질적인 체감형 복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면 금액 및 적용 한도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 × 약 7%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 4,000만 원이라면 약 28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이번 제도 덕분에 최대 140만 원 감면으로 세금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적용 한도: 최대 140만원
    • 적용 차량: 승용차, SUV, 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
    • 적용 범위: 1가구 1대 한정

    기존 다자녀 혜택과의 차이

    이전 제도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적용되어 실제 수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동일 조건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서류 요건 등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세대 일치 확인)
    • 신분증, 차량 구입 계약서

    유의사항

    1. 감면 한도는 최대 140만 원까지입니다.
    2. 기존 다자녀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3. 중고차의 경우 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자체별로 세부 규정이 다르므로 등록 전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의미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는 단순한 세금 절약을 넘어 양육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2자녀 가구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2025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는 두 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변화입니다. 차량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확인해 최대 140만 원의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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