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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09 기준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대상.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주체가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아님.
-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출산급여’ (국가 150만원 + 지자체 추가지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불가 (실업급여·일부 모성보호 급여 위주).
- 2027년 자영업자 육아수당/휴직 지원 도입 논의 중이나, 2025-09 현재 미시행.
법령 기준: 누가 ‘육아휴직급여’ 대상인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근거해 육아휴직 3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피보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즉,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오해
자영업자는 희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들어갈 수 있으나, 주된 급여는 실업급여 중심이며 육아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육아휴직급여 가능”은 오정보입니다.
2025년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출산급여·지자체)
① 국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금액 : 50만원×3개월 = 총 150만원
-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 임산부(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신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고용센터/고용24)
② 서울시 추가 지원(거주자)
- 엄마 : 국가 150만원 + 서울시 90만원 = 총 240만원
- 다태아 : 국가 150만원 + 서울시 170만원 = 총 3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최대 80만원
팩트체크 표
| 항목 | 근로자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
| 육아휴직 사용 | 가능 | 불가 |
| 육아휴직급여 | 가능 | 불가 |
| 출산급여(국가) | 보통 해당 아님 | 총 150만원 |
| 지자체 추가 지원 | 지역별 상이 | 서울 총 240만원/다태아 320만원 |
향후 변화(예정)
2027년 자영업자 육아수당/육아휴직 지원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2025-09 현재 미시행. 최종 확정은 정부 고시를 확인해야 함.
FA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왜 육아휴직급여가 안 되나요?
육아휴직 제도·급여의 전제가 ‘근로자’이기 때문.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 지원은?
국가 출산급여(총 150만원) + 거주지 지자체 추가 지원(서울: +90만원/다태아 +170만원 등).
언제부터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해지나요?
정부가 2027년 도입 목표로 검토 중이나, 시기·요건·금액은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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