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임의가입, 출산급여(국가 150만원)·서울시 추가지원(최대 320만원), 2027년 제도 도입 계획까지 전부 비교 정리
1) 핵심 요약 2025-09 기준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주체가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근거)
- 자영업자에게 가능한 건 ‘출산급여’입니다. 국가 150만원(50만원×3개월), 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서울: +90만원 → 총 240만원, 다태아 총 320만원)이 운영 중입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불가합니다(실업급여·일부 모성보호 관련 급여만 해당).
- 2027년부터 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도입이 정부 계획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2025년 9월 현재는 아직 미시행입니다.
2) 법령 기준: 누가 ‘육아휴직급여’ 대상인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통상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피보험 근로자이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 요건 정의 자체가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핵심: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공식 답변에도 ‘개인·법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흔한 오해
자영업자는 희망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주된 급여는 실업급여(생계안정·재취업 지원)이며, 육아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육아휴직급여 가능’이라는 온라인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4) 2025년 9월 현재 자영업자 지원(출산급여·지자체)
① 국가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금액: 월 50만원×3개월 = 총 150만원
-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임산부(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유·사산: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150만원 차등
-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고용센터·워크넷/고용24)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② 서울시 추가 지원(거주자)
- 엄마(자영업·프리랜서): 국가 150만원 + 서울시 90만원 = 총 240만원
- 다태아: 국가 150만원 + 서울시 170만원 = 총 3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도 최대 80만원
- 신청: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등 온라인 접수 안내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서울 외 지자체는 예산·지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거주지 시·군·구 모자보건/가족정책 담당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5) 법령·제도 비교 팩트체크표
항목 | 법령·근거 | 근로자(직장인)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
육아휴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 가능 | 불가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70조(30일↑·피보험단위 180일↑) | 가능 | 불가 |
출산휴가(90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 가능 | 해당 없음 |
출산급여(국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 일반적으로 해당 아님 | 가능(총 150만원) |
지자체 추가 지원 | 지자체 조례·사업 공고 | 지역별 상이 | 서울 총 240만원/다태아 320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 고용노동부 안내 | - | 주로 실업급여·고용안정 관련, 육휴급여 제외 |
※ 위 표는 2025-09 기준 공개된 법령·제도 설명자료 및 지자체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6) 향후 변화: 2027년 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도입 계획
정부는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육아수당/육아휴직 지원 신설을 추진·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정책 설계·예산·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2025년 9월 현재까지는 미시행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 내용과 시행 시기는 정부 공식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육아휴직급여가 안 되나요?”
육아휴직 제도·급여의 전제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주로 실업급여·고용안정 사업에 한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Q2.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 지원은 무엇인가요?”
국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원)가 있고, 서울시는 추가 90만원(다태아 17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다태아 3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별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Q3. “언제부터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검토·발표해 왔으나, 2025-09 현재는 미시행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요건·금액은 추후 정부 공식 고시로 확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8) 출처·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대상·요건).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님.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워크24 제도안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 서울시 복지정책 보도자료/안내 –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추가 지원(90만원, 다태아 170만원).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 TBS 서울 – 서울시 추가 지원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최대 80만원) 안내.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의 적용 범위.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 보도자료/기사 – 자영업자 육아수당·육아휴직 지원 2027년 목표.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본 글은 2025-09 현재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센터·지자체)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