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인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팩트체크

    고용보험 임의가입, 출산급여(국가 150만원)·서울시 추가지원(최대 320만원), 2027년 제도 도입 계획까지 전부 비교 정리

    목차
    1. 핵심 요약
    2. 법령 기준: 누가 ‘육아휴직급여’ 대상인가?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흔한 오해
    4. 2025년 9월 현재 자영업자 지원(출산급여·지자체)
    5. 법령·제도 비교 팩트체크표
    6. 향후 변화: 2027년 도입 예정
    7. FAQ
    8. 출처·근거

    1) 핵심 요약 2025-09 기준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주체가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근거)
    • 자영업자에게 가능한 건 ‘출산급여’입니다. 국가 150만원(50만원×3개월), 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서울: +90만원 → 총 240만원, 다태아 총 320만원)이 운영 중입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불가합니다(실업급여·일부 모성보호 관련 급여만 해당).
    • 2027년부터 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도입이 정부 계획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2025년 9월 현재아직 미시행입니다.

     

     

     

     

    2) 법령 기준: 누가 ‘육아휴직급여’ 대상인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통상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피보험 근로자이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 요건 정의 자체가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핵심: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공식 답변에도 ‘개인·법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흔한 오해

    자영업자는 희망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주된 급여는 실업급여(생계안정·재취업 지원)이며, 육아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육아휴직급여 가능’이라는 온라인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4) 2025년 9월 현재 자영업자 지원(출산급여·지자체)

    ① 국가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금액: 월 50만원×3개월 = 총 150만원
    •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임산부(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유·사산: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150만원 차등
    •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고용센터·워크넷/고용24)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② 서울시 추가 지원(거주자)

    • 엄마(자영업·프리랜서): 국가 150만원 + 서울시 90만원 = 총 240만원
    • 다태아: 국가 150만원 + 서울시 170만원 = 총 3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도 최대 80만원
    • 신청: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등 온라인 접수 안내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서울 외 지자체는 예산·지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거주지 시·군·구 모자보건/가족정책 담당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5) 법령·제도 비교 팩트체크표

    항목 법령·근거 근로자(직장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가능 불가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30일↑·피보험단위 180일↑) 가능 불가
    출산휴가(9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가능 해당 없음
    출산급여(국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일반적으로 해당 아님 가능(총 150만원)
    지자체 추가 지원 지자체 조례·사업 공고 지역별 상이 서울 총 240만원/다태아 320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고용노동부 안내 - 주로 실업급여·고용안정 관련, 육휴급여 제외

    ※ 위 표는 2025-09 기준 공개된 법령·제도 설명자료 및 지자체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6) 향후 변화: 2027년 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도입 계획

    정부는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육아수당/육아휴직 지원 신설을 추진·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정책 설계·예산·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2025년 9월 현재까지는 미시행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 내용과 시행 시기는 정부 공식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육아휴직급여가 안 되나요?”

    육아휴직 제도·급여의 전제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주로 실업급여·고용안정 사업에 한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Q2.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 지원은 무엇인가요?”

    국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원)가 있고, 서울시는 추가 90만원(다태아 17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다태아 3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별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Q3. “언제부터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검토·발표해 왔으나, 2025-09 현재는 미시행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요건·금액은 추후 정부 공식 고시로 확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8) 출처·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대상·요건).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님.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워크24 제도안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 서울시 복지정책 보도자료/안내 –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추가 지원(90만원, 다태아 170만원).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 TBS 서울 – 서울시 추가 지원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최대 80만원) 안내.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의 적용 범위.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 보도자료/기사 – 자영업자 육아수당·육아휴직 지원 2027년 목표.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본 글은 2025-09 현재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센터·지자체)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 자영업 정책 가이드. 본문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