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입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혼자 운영하기 힘들어도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고용장려금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1인 자영업자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4대 보험)에 가입시킬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매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일정 금액 지원
즉, 장려금은 직원 채용이 전제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
- 인건비 절감: 정부가 일부 인건비를 보조해줌으로써 고정비 부담 완화
- 고용 안정성 확보: 지원금 수령 조건이 ‘고용 유지’이기 때문에 직원과 장기간 안정적 근무 가능
- 추가 지원 연계: 4대 보험료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등 다른 정부 사업과 연계 가능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장점
- 안정적인 일자리: 장려금으로 인해 해고 위험 감소
- 정규직 채용 기회: 청년·경력단절 여성·장년층 모두 정규직 취업 가능성 증가
- 교육·훈련 기회: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 사장님 혼자만 운영하거나, 본인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고용장려금 대상 아님 (대신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등 개인 보장은 가능)
- 직원을 채용한 경우: 채용한 근로자가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주도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
흐름도로 보는 고용장려금 조건
[사장님: 혼자 운영 / 본인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 고용장려금 ❌
(개인 실업급여·출산급여 등은 가능)
───────────────────────────
[사장님: 직원 채용 +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
└──> 고용장려금 ✅
(청년·고령자·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혜택 확대)
신청 절차
- 사업자 등록: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필수
- 직원 채용: 청년·고령자·경단녀 등 우대 대상자 채용 시 혜택 확대
-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고용센터 신청: 고용장려금 신청서 제출
- 사후 관리: 고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음
마무리
2025년 기준으로, 1인 자영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장려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자를 채용했는지, 그리고 그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됐는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혼자 운영 중이라면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직원을 뽑아 4대 보험에 가입시킨다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