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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부터 신청절차까지

by 봄봄봄이요 2025. 9. 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제도는 이미 많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장려금의 조건부터 실제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과 기업 요건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구직자 가운데 ‘취업애로청년’이 주 대상입니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이거나, 구직기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서의 채용이라면 취업애로 요건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 운영기관 관할 안에 있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내용과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유형 Ⅰ :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유형 Ⅱ : 빈일자리 업종 등 특정 업종의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지며, 조건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480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청년의 급여를 직접 주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비용 일부를 정부가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고용이 6개월 이상 유지돼야만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최대 1년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운영기관 확인 :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위탁 운영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참여 신청 : 기업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업 요건 검토가 이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3. 청년 채용 :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4. 지원금 신청 : 청년이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속 기간에 따라 나머지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5. 사후 관리 : 정부와 운영기관은 고용 유지 여부, 서류의 진위 등을 점검합니다. 만약 부정 수급이 발견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유형별 차이와 실제 사례

유형 Ⅰ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로,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720만 원입니다.

유형 Ⅱ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의 채용으로, 청년이 취업애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지원금이 48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유의해야 할 점

  • 신청 시점은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지원 자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고용보험 자료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 제도입니다.

청년은 더 안정된 첫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채용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검토해볼 만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