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여는 이미 건강보험에서 내준 거니까 실비는 안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급여인데도 실비가 또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료비 급여는 “공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1차로 대신 내주고, 내가 남은 돈을 낸 구조라서 그 남은 금액을 실비가 2차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의료비 급여 구조, 딱 이렇게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30만 원이라면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 원래 진료비 30만 원
-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20만 원 부담 → 이게 의료비 급여
- 내가 10만 원 납부 → 급여 본인부담금
👉 이 10만 원을 실비가 다시 보전하는 구조 그래서 “급여인데 실비가 또 나온다”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 실비가 또 나오는 6가지 대표 경우
1)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
입원 치료는 대부분 급여지만, 본인이 낸 일부 금액은 실비 대상이 됩니다.
2) 급여 검사 후 본인부담
MRI·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돼도 남은 자기부담금은 실비 보전이 가능합니다.
3) 급여 약제비
처방약도 급여라서 이미 1차 할인 상태, 내가 낸 금액은 실비 대상입니다.
4) 산정특례 구간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져도 0원은 아니기 때문에 실비가 또 적용됩니다.
5)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
같은 날 진료라도 급여 부분은 따로 실비 계산이 이뤄집니다.
6) 본인부담상한제 이후 잔여액
상한제 적용 후에도 남은 금액은 실비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그런데 이럴 땐 안 나옵니다
- 약관에서 보장 제외로 명시된 항목
- 횟수 제한을 이미 초과한 치료
- 비급여 전환된 도수·주사 일부
- 면책·감액 기간
👉 그래서 “급여라 무조건 된다”도 아니고 👉 “급여라서 절대 안 된다”도 아닙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착각 3가지
착각 1. 급여는 실비 대상이 아니다?
→ 아닙니다. 내가 낸 본인부담금은 실비 대상입니다.
착각 2. 비급여만 실비 된다?
→ 급여도 실비의 핵심 영역입니다.
착각 3. 이미 공단이 냈으니 끝?
→ 그다음 단계가 실비 보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급여면 전액 다 돌려받나요?
아니요. 약관 비율만큼 보전됩니다.
Q2. 병원에서 급여라고 했는데 거절됐어요
횟수·약관 제외 조항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Q3. 청구 순서는?
급여 진료 → 내가 납부 → 그 금액을 실비 청구 구조입니다.
마무리
의료비 급여는 “끝난 돈”이 아니라 실비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1차 단계입니다.
급여라고 그냥 넘기면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오늘 병원비 영수증 한 번만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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