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을 소득 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기준으로 쉽게 설명한 안내 이미지 income recognition calculation guide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월급은 적은데 왜 탈락하나요?”라는 질문의 대부분은 이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되는 이유를 중심으로 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실제 구간별 예시로 소득인정액 구조를 정리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본 구조

    복지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또 하나의 월소득’처럼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무소득인데 탈락하는 경우

    - 월소득: 0원
    - 부동산·금융재산: 약 1억 5천만 원

    재산 일부가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약 30~40만 원이 산정됩니다. 실제 수입은 없지만 소득인정액이 30~40만 원으로 계산되어 일부 기초생활·차상위 제도에서 탈락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예시 2. 저소득 60만 원 구간

    - 월소득: 60만 원
    - 재산: 약 1억 원

    재산 환산액이 20~30만 원 정도 추가되어 소득인정액 80~9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차상위 경계선에서 결과가 갈리는 대표 구간입니다.

    예시 3. 월소득 120만 원

    - 월소득: 120만 원
    - 재산: 2억 원 내외

    재산 환산액 40~50만 원이 더해져 소득인정액 160~17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 계열 제도에서는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 4. 월소득 200만 원

    - 월소득: 200만 원
    - 재산: 거의 없음

    이 구간부터는 재산 계산 이전에 소득만으로 대부분 기준을 초과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영역입니다.

    예시 5. 월소득 300만 원

    - 월소득: 300만 원
    - 재산: 없음

    기초생활·차상위 등 저소득형 제도는 사실상 대상 밖이며 청년·주거·보육 등 다른 성격의 지원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나

    복지제도는 ‘현재 월수입’이 아니라 생활 유지 가능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출이 많아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 압류 여부는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주소지가 달라도 보유 재산은 그대로 적용

    이럴 때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은 낮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오피스텔·자동차 등 자산이 있는 경우
    • 단순 주소 분리만 되어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이 얼마면 탈락하나요?

    제도별 기준이 달라 단일 금액은 없습니다. 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Q. 대출이 많으면 감안되나요?

    아니요. 대출·압류는 개인 사정으로 보며 보유 재산 그 자체만 반영됩니다.

    Q. 가족과 주소지가 다르면 따로 계산되나요?

    단순 주소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 부양관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소득인정액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 주민센터 상담 순서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탈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