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에도 병원비 환급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수술·투석·중증질환 치료처럼 의료비가 크게 발생했던 경우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했는데도 조회를 못 해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망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가족이 받는 방법을 가장 쉬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망 후에도 환급금이 지급되는 이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해당 연도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환급금은 소멸되지 않고 유족(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가족에게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회와 신청이 중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수령 가능 대상은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대표로 받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공동 수령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가족 수령 신청 방법 (가장 쉬운 순서)
1) 먼저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환급금 존재 여부 확인”입니다. 환급금이 없으면 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족 수령 문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사망자 환급금의 유족 수령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후 신청
대부분 아래 서류를 요청받습니다(상황별로 추가될 수 있음).
- 사망 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인 신분증
- 환급금 수령 계좌 정보
- (형제/자매 공동상속 시) 대표 수령을 위한 위임 관련 서류
서류가 완료되면 공단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되면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해당 연도 의료비 기준으로 다음 해 8월 이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놓치거나 계좌 미등록 상태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직접 조회가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에게 자동 입금되나요?
A.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자 관련 환급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유족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조회가 안전합니다.
Q. 자녀가 둘이면 누가 받나요?
A. 공동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1명이 받는 방식(위임) 또는 분할 수령 방식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Q. 비급여도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오래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소멸 가능), 생각났을 때 바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의 치료비가 컸다면, 환급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