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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 썸네일 이미지

    근로장려금을 검색해보면 ‘소득은 낮은데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나는 가진 건 없고 빚만 많은데… 왜 재산이 높게 나오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재산 기준, 신청 기간, 그리고 제도의 취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읽고 나면 올해 신청 가능 여부가 바로 감이 올 거예요.


    ✔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입니다.

    ①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중요한 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 0원은 신청 불가입니다.


    ✔ 재산 요건 —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재산에서 헷갈립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은 ‘순자산(자산 - 빚)’이 아닙니다.
    빚(채무)은 재산 계산에서 단 1원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① 재산에 포함되는 것

    • 부동산 — 주택, 오피스텔, 토지 (공시가격)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청약통장
    • 보험 — 해약환급금
    • 전세보증금 (세입자인 경우)
    • 사업용 자산, 회원권 등

    ②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대출, 카드빚,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등
    • 국민연금 예상액
    • 퇴직금 예상액
    • 월세·생활비

    ③ 재산 기준 금액

    • 2억 미만 → 100% 지급
    • 2억 ~ 4억 미만 → 지급액 50% 감액
    • 4억 이상 → 지급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기한 후 신청 : 다음 해 6월 ~ 11월 (지급액 90%)

    ✔ 근로장려금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근로장려금(EITC)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빠듯한 사람’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근로 복지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요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기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제도지만 하나씩 이해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니 꼭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