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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by 봄봄봄이요 2025. 9. 12.

고용촉진장려금 1인자영업자가 받을수있을까 ? 하고 1인자영업자가 궁금해하는 그림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실업자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개념부터 1인 자영업자의 신청 가능성, 조건,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을 유도하는 정부 지원 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고용 창출 지원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을 새롭게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실업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가 일정 부분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보통 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중 실업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긴 사람이며,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식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은 근로자의 나이, 고용 형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월 60~8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는 사회적 목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고용 형태, 근로 조건, 실업자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자영업자처럼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큰 궁금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여유도 없고, 혼자 일하는데 이 장려금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1인 자영업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라는 역할을 수행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업무량 증가로 인해 직원을 고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가능해야 함 - 채용한 근로자가 최근 1개월 이상 실업자 상태였어야 함 -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도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성립 신고와 적절한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고용이나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정규직 혹은 6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근무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은? 실무자가 알려주는 팁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는 1인 자영업자라면 서류 준비, 요건 확인, 신청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1. 근로자 채용 전 고용센터 방문 상담 2.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및 근로자 피보험자 등록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내역 준비 4. 근로자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서 제출 5. 실업자 요건 충족 여부 및 고용유지 기간 확인 6.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장려금 지급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주문량이 늘어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채용 전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은 덕분에 장려금 신청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결과, 월 8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수급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환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급이 보류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고용센터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인 자영업자라고 해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조건, 근로계약 체결 등 기본적인 절차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나는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지 말고, 사업 확장을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